티스토리 뷰

✅ 신청 기간

  •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
  • 홈택스 및 손택스(모바일) 모두 가능
  •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부과 → 반드시 정기기한 내 신고 권장

※ 단순 근로소득 1건만 있는 경우는 대부분 회사 연말정산으로 대체됩니다.

✅ 홈택스 신고 방법 (PC 기준)

  1. 홈택스 접속 → 로그인
  2. [신고/납부] > [종합소득세 신고] 선택
  3. ‘신고서 작성하기’ 클릭 → 자동 불러온 소득자료 확인
  4. 필요시 추가자료 입력 (경비, 공제 등)
  5. 신고서 제출 후 전자납부 진행

✅ 손택스(모바일) 간편 신고

    • 소규모 사업자나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모바일도 신고 가능
    • 손택스 앱 로그인 → [종합소득세 신고] → 자동자료 확인 후 제출

 

✅ 주의사항

  • 신고는 했지만 납부를 안 하면 미납으로 처리
  • 소득이 없어도 신고의무자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함
  • 홈택스 자동계산 결과만 믿지 말고 이중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