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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면서 '내가 신고해야 하는 대상인지'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
이번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와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를 명확하게 구분해 드리겠습니다.
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
1.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
- 개인사업자, 프리랜서, 독립계약자
- 부동산 임대업 종사자
- 온라인쇼핑몰 운영자, 유투버, 인플루언서
2. 일정 금액 이상의 근로소득자
- 2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
-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
-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(이자. 배당, 임대 등)이 함께 있는 경우
3. 기타 소득자
- 연말 기타 소득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
- 강연료, 원고료, 인세 등의 수입이 있는 경우
4. 분리과세 미신청자
- 이자소득, 배당소득이 있으나 분리과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
5. 국외 소득이 있는 사람
-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거주자
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없는 사람
1. 단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
- 한 직장에서만 일하며 이미 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장인
- 다른 소득원이 전혀 없는 경우
2. 소득금액 기준 미달자
-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, 인적공제 등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이 0원인 경우
3. 소규모 기타 소득자
- 연간 기타 소득 합계약이 300만 원 이하이며,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 경우
4. 분리과세 완료자
- 이자소득, 배당소득에 대해 금융기관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
-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으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
5. 면세점 이하 사업자
- 간이과세자 중 당해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,800만 원 미만인 경우
- 단, 사업자등록은 되어있으나 실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신고는 필요함
헷갈리기 쉬운 특수 케이스
1. 부업이 있는 직장인
- 주업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, 부업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
2. 연금소득자
- 연금소득만 있고 연금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별도 신고 불필요
-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신고 필요
3.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
-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양도소득세로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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